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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생활필수정보 2022. 7.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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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조사표란 각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하는 표 형식의 문서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및 기타 그 밖의 업무로 재해를 입거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이러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 제 1항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주는 해당문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오니,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할까요? 산업재해조사표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관련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준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사항을 가져와 봤습니다.

     

     


    ①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②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휴무일등은 포함
    ③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부여하면 과태료 부과

     


    ※ 여기서 중요한점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만약 미제출시 사업주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참고로,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전확 /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만약 중대재해임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게 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란 무엇일까요? 중대재해란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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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산재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가입번호 기입 가능
    ② 사업자명에는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급여를 받는 사업자명을 기입
    ③ 재해정보에는 재해자의 신상정보 및 상해종류 / 상해부위와 휴업예상일수를 기재한다.
    ④ 재해발생 당시 상황과 원인, 그리고 재발방지계획의 대해 거짓없이 작성하되,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

    산업재해조사표_PDF.pdf
    0.14MB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21.11
    0.08MB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1).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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