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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자 리스트 (교육일지)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생활필수정보 2023. 2. 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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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한 근무자 교육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MSDS 교육자리스트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의거하여 MSDS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 또는 물리적인자 등을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경우 해당 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등 16가지 항목을 기재한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MSDS 교육자 리스트 (교육일지) 작성 방법

     

    MDSD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대상 물질을 양도 및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 및 비치해야 하며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진행하였다면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교육일자와 시간을 작성하고, 교육을 받은 근무자에 성함과 서명을 같이 기록하여 보관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1. 화학물질명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 “CAS No.” 라고 검색하면 CAS 번호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이 번호를 가지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유해성 정보 어디서 찾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 접속하셔서 상단 메뉴 중 ‘정보마당’ -> ‘KOSHA GUIDE’ 클릭 후 좌측메뉴 하단부분에 위치한 ‘GHS-MSDS작성안내’ 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 그림처럼 각 구성성분별로 독성위험성 분류기준표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구성성분별 경고표지 내용

    위 표에서도 설명되어 있듯이 각각의 구성성분마다 다르게 표기되어야 하므로 따로따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황산이라면 (Hydrogen sulfide) H20 + S02 → HSO4− + H+ 로 분해되며, 이때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이상이므로 강산입니다. 따라서 피부나 눈에 접촉했을 때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사항으로는 보호장갑 착용, 보안경 착용, 국소배기장치 가동, 밀폐공간 작업금지 등이 있겠네요.

     

     

    4.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판단하기

    사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의 작업환경측정대상여부는 공단홈페이지 자료실 – 업무편람 게시판에서 ’작업환경측정 실무지침‘ 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거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경고표지 부착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표시항목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부착하며, 특히 용기 및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각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용기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찰,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부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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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정되어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모두 다 적용대상입니다. 단, 1인 기업이거나 소규모사업장이라면 제외됩니다.

    7. 어떤 내용들을 기입해야하나요?

    16가지 항목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명, 성분 및 함량, 공급자 정보, 경고표지항목, 예방조치문구, 사고대비물질정보, 폐기처리지침, 인체유해성/환경유해성, 노출기준치 설정여부, 독성에 관한 정보, 국제연합번호, 건강유해성 분류표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제4호 나목 2)항 각 호의 사항 이 모든것들이 빠짐없이 들어가야합니다.

     

    8. 위반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사항만을 기재하였거나 전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그러하며, 미제출 혹은 부실기재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주변엔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학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없이 서류작성만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주셔야지만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MSDS 교육자 리스트 (교육일지)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일지 pdf.pdf
    0.04MB
    MSDS 교육자 리스트 PDF 양식.pdf
    0.04MB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안(안전보건공단).pdf
    2.77MB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안전보건공단).pdf
    2.40MB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일지.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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