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연차계산기 무료 사용방법 알아보기 (연차개수 확인 10초면 완료)
    생활필수정보 2023. 5. 19. 00:26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이죠, 나의 연차는 과연 몇개인가의 대해서 손 쉽게 확인 가능한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없이 근무를 하다보면 어느순간 내가 언제 입사했고, 올해 입사 몇년차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더더욱 헷갈리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연차계산의 대해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한달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휴가를 모아서 쓰는것이 바로 연차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월차는 발생하지만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해야지만 실질적인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차란 무엇인가요?

    연차란 쉽게 말해 '유급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올해 6월 1일에 입사했다면 내년 6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 입니다. 그리고 만약 퇴사자가 있다면 퇴사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만큼을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재직중인 직원일지라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하는걸 연차촉진제도라고 하는데요, 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잔여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해당 날짜 안에 쓰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보상의 대한 의무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연차는 사용할 수 있을때 현명하게 전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응형

    연차발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입사 후 1년동안 80%이상 출근 시 다음년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년째부터는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해서 최대 25개까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이를 ‘월차’라고 부릅니다.

     

     

    즉, 2023년 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2월 1일까지 매월 개근했을 때 매달 1개씩(총 11개) 월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중간에 결근하거나 조퇴 등 근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회사마다 조금씩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계산 방법은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연차계산기 사용방법 / 연차개수 확인 방법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