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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누리에서 쉽고 빠르게 농구장 예약하기
    생활필수정보 2023. 7. 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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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오 오늘은 공유누리에서 쉽고 빠르게 전국 농구장을 대관 및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농구란 구기 종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겨하는 국민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요, 또한 최근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영화로 개봉하면서 다시 한번 농구 붐이 불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인근 학교나 가까운 공원 및 놀이터, 체육시설 등을 통해서 농구를 즐기지만 정확하게 내 주변에 농구장이 어디에 있으며, 예약이나 대관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기준으로 정말 손쉽고 빠르게 농구장을 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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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경기 규칙

     

    농구 기초:  기본 농구 경기 규칙 알아보기 본문 농구 게임은 오늘날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인기 스포츠입니다. 모든 농구 애호가들이 알아야 할 기본 농구 경기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시간 및 쿼터
    농구 경기는 총 4개의 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쿼터당 10분(FIBA) 또는 12분(NBA)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각 쿼터 사이에는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지며, 전반 종료 후에는 긴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2. 득점 방식
    필드 골: 2점 또는 3점이 주어진다. 3점 라인 이후에 쏘아 농구 골대에 넣으면 3점이 추가된다.
    자유투: 공격하는 팀의 선수가 반칙을 받은 경우 자유투로 1점 추가 가능하다.

     

     

    3. 반칙
    개인적인 반칙: 농구 협회에 따라 각 선수는 일정 횟수의 개인 반칙 횟수가 부여됩니다.
    기술 반칙: 경기를 방해하기 위한 유도 행위, 신체접촉 등으로 인한 기술 반칙이 부과됩니다.

     

    4. 경기 재개
    맨 위에 위치한 농구경기공의 조건에 따라, 반칙이나 아웃오브바운즈 후, 게임을 시작하거나 재개합니다.
    자유투 후에는 상대팀이 공을 가지게 됩니다.

     

    5. 용어
    드리블: 공을 바닥으로 쳐서 이동하는 행위입니다. 한 손으로 드리블 하는 것이 허용되며, 두 손으로 드리블하거나 잡으면 '두 발 드리블'로 규정된다.

     

     

     

    농구장 대관 방법

     

    공유누리 이용 : 농구 애호가 여러분, 알차고 편리한 공유누리 농구장 예약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공유누리 웹사이트 접속

    공유누리 웹사이트를 접속하여 농구장 예약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공유누리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농구장 예약 페이지 접근

    메인 페이지에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농구장 예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지역 및 농구장 선택

    원하는 지역과 농구장 유형을 확실히 선택합니다. 위치, 일정,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농구장을 찾습니다.

     

     

     

    4.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을 거쳐 성공적으로 로그인하는 과정을 철저히 실시합니다.

     

    5. 예약 정보 입력

    예약자 정보, 예약일, 예약 시간 등을 자세히 입력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 예약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합니다. 

     

    6. 문의 및 추가 정보

    예약과 관련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공유누리 웹사이트에 있는 고객선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누리 이용 가능 지역 

     

    서울특별시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광역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과천시, 연촌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서귀포시

     

    대구광역시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광역시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광역시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강원도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과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부산광역시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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