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우회전 일시정지 법, 벌금, 범칙금, 단속에 대해 알아보기
    생활필수정보 2023. 6. 15. 02:58
    반응형

    우회전 일시정지 법, 벌금, 법칙금, 단속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법과 단속, 벌금 및 법칙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란 석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도로교통법 입니다.

     

     

     

     

     

     

    최근 3년 (2019 ~ 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회전 일시정지 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되어서 벌써 2달이 지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운전자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차량 신호가 적색일때)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 통행 종료시까지 정지 후 우회전 해야합니다.

    ※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그림과 같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점 반드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회전을 할때는 반드시 미리 서행하면서 차량 신호등과 주변을 확인하며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보행자 및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가 있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엔 일시정지를 해야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야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벌금과 범칙금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통행하려 할 때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여 기다리지 않는 경우 차주는 최대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 되게 됩니다. 자전거 및 손수레는 3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승용 자동차 6만원, 승합 자동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오니, 반드시 이점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종 범칙금
    자전거 및 손수레 등 3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
    승용자동차 등 6만원
    승합자동차 등 7만원

     

    반응형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도로교통공단에서 2023년 01월 26일 목요일에 배포하였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안내 관련 보도자료 공유 드립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230126_도로교통공단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pdf
    0.34MB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