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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
    생활필수정보 2021. 12. 2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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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 납부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노후 준비로 생각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NFT등 다른 재테크처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직장을 다닌다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신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의 연금제도가 어떠한지, 언제 수령이 가능한지,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게 될지 등의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이라는 것의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국민연금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 보험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적게 소요는것이 특징입니다.

    국민연금의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 국민연금 대상으로 포함 됩니다. 단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기준월소득액은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50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2만원보다 적으면 32만원을 기준월소득액으로 하고, 503만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월소득액으로 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나이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952년생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께서는 60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생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께서는 6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모두 동일한 나이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시지만, 실제로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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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노령연금이란, 말 그대로 노령연금을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연금 수령시기보다 5년정도 빨리 수령할 수 있으나, 조금 더 일찍 수령하게 되는 만큼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하게 수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해진 수급나이에 맞추어 수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는 방법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네이버나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여,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다면 '예상연금액 조회'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예상연금액조회 버튼을 누른 후,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클릭 후,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손쉽게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예상연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총 납부해야할 개월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납부월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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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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