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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체크리스트 양식 무료 다운로드 (교부 의무화)
    생활필수정보 2021. 11.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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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장님들에게 임금명세서 체크리스트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계신 모든 자영업을 하고 있으신 사장님들께서는 근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같이 교부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11월 19일 이후 급여 지급시 미교부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및 교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또는 입금명세서는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들이 급여에 대한 내역과 사항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지급에 대한 산출 내용을 기재한 서류 (문서)이기 때문에, 급여 산출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급여 지급일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전자문서나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내용에 따라 11월 19일부터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인한 위반사항 발생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면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10가지의 기재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이 필수 항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10가지 필수 기재 사항을 넣으셔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직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의 직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단, 일용직 직원이라면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직원이란 30일 미만인 근로자를 뜻함.)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입금 금액도 반드시 임금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의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항목별 임금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기입해 주시면 임금명세서 작성이 마무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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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의 항목별 계산방법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임금에서 공제하는 항목별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2. 임금명세서 미교부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가 개정됨의 따라 임금명세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인한 1차 적발시 30만원, 2차 적발시 50만원, 3차 이상 적발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경우에는 1차 적발 20만원, 2차 적발 30만원, 3차 이상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이점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체크리스트 (엑셀).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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