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임금명세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발급 필수)
    생활필수정보 2021. 11. 14. 14:49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명세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달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분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사장님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대장이란 것을 매월 작성하고 있습니다. 급여대장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장님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기본 인적사항이나 임금을 지급한 날짜, 지급 내용, 공제 내용 등을 기록해 둡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급여대장에 기록을 해야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지만, 임금명세서를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었는데요, 개정 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1월 19일부터 급여 대장을 작성하면서 반드시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 하셔야 합니다.

     

    1. 임금명세서 발급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현행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금을 주었다는 사실을 급여대장에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급여대장 작성과 동시에 직원에게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도 반드시 교부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직원에게 교부해주셔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해 주시면 됩니다.)

     

     

    2.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란?)

     

    급여명세서란 근로자에게 급여와 각종 수단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명세서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4대 보험료, 소득세와 주민세, 상여금, 퇴직금 등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근로자의 급여일에 맞춰서 필수적으로 같이 교부를 해야합니다. (급여대장을 작성해 3년간 보관 필수)

     

    ※ 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직원을 1명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모두 해당하며 위 내용을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응형

     

    3. 임금명세서 미발급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반행위는 2가지가 존재하는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와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각각의 경우 과태료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1차 적발시 30만원, 2차 적발시 50만원, 3차 이상 적발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필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1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수가 많고, 위반횟수가 많아질수록 과태료가 더욱 많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임금명세서 양식.hwp
    0.22MB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