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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생활필수정보 2021. 10. 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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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4대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서 법에 의한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적용 받아야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총칭합니다. 4대보험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생길 수 있는 장애나 질병, 실업, 사망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제도 입니다. 4대보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 보험을 뜻합니다. (4대보험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때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월 급여에서 0.045를 곱하면 월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자4.5% / 사업주 4.5%)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3.43%씩 나눠서 부담하게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11.52%가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을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와 관련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며, 그 외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 개발 사업등에 대해서는 사업주만 부담을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0.25% ~ 0.85%까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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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0.7% ~ 18.6% 등 다양한 보험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4대보험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에서 어느정도 공제가 되고, 납부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합니다. 간혹, 급여의 입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가입을 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게 이득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을 하여 납부를 하고, 추후에 무슨일이 발생하였을때 보험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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