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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및 폐업 신고서 다운로드 방법
    생활필수정보 2021. 10. 11.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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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과 폐업신고 서류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의 따라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어느정도 하시다가 자기 사업을 위해 자영업을 시작하셨거나, 또는 정년퇴직을 맞이하여 퇴직금을 이용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 결국 자영업 5곳중 4곳이 문을 닫는 있는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영업, 즉 개인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을 폐업하게 될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개인사업자 페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던 것처럼 폐업도 똑같이 세무서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폐업신고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진행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 폐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 온라인으로 사업자 페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온라인으로 사업자 페업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자 페업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폐업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가장 상단에 있는 민원 메뉴 중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눌러줍니다.

    - 신청/메뉴를 눌렀다면 그 다음 '신청업무'라는 항목 중에서 '휴폐업신고'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휴폐업신고를 누르게 되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휴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폐업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점은 꼭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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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하는 방법이 바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 폐업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실때는 가장 상단에 휴업/폐업란에 폐업에 체크를 해주시고,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휴업/폐업 사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오는 것이 아닌 대리인으로 와서 사업자 폐업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해야하며, 위임을 해주시는 분에 인감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신고 절차를 마친 후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최종소비가자가 부담해야 하는 간접소비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하고 세액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별지 제9호서식] (휴업¸ 폐업)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pdf
    0.07MB
    [별지 제9호서식] (휴업¸ 폐업)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서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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