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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알아보기
    생활필수정보 2021. 9. 2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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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의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되겠는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여 진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금리 적용을 받으며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민금융제도가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로 한정하여 적용 가능한 상품이며 무엇보다도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격조건과 신용등급이 요구 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 이상을 지불한자

    - 대출신청 접수일로부터 현재 민법상 성인인 세대주어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만,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자까지 포함)

    -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 중복대출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관련 미이용자

    - 배우자와의 연간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만 하며, 순 자산가액이 2억 8800만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신용 회복지원 등록 및 특수기록정보 등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신혼부부의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을 7년 이내인 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와 대상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 가능

    - 대상주택 :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읍 또는 면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도 가능)

    - 임차보증금

    -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내의 주택

    - 2자녀 이상의 가구인 경우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 외는 3억원 이하의 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의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 수도권 2억원, 수도권외 1억 6,000만원

    - 2자녀이상의 가구 : 수도권 2억 2,000만원, 수도권 외 1억 8,000만원

    - 대출비율

    - 전세자금의 80% 이내

    - 전세자금 증액시 증액된 금액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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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이용기간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잔세자금 대출의 경우 취급 은행마다 다르게 금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 기업은행/ NH농협 / 신한은행)

    최저 1.2% ~ 최대 2.1%까지 금리가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며 우대 금리는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등으로 최대 0.8%의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금리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합니다.)

    자금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10년동안 사용 가능) 또한,10년후에 미성년자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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