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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알아보기
    생활필수정보 2021. 9. 2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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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족에 품을 벗어나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있어서 독립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독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고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두렵기 때문에 독립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한 금리 및 자격조건 등의 상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은 독립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한줄기 빛과 희망과도 같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인인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인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의 총 합이 2억 9200만원 이하인 자

    - 연체, 대위변제, 부도, 신용복지회원등록정보 등에 정보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

    -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 (단, 해당 임차주택이 목적물인 경우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되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 임차할 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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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시기

    - 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전입신고 하는 날짜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계약의 갱신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 한도

    -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월세금 대출은 최대 960만원까지 가능

    - 월세의 경우에는 24개월 기준 월 최대 40만원

    - 보증금과 월세의 대출금액은 전세금액의 80% 이내이어야만 함. (단 보증금의 경우 전세금의 70% 이내)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금리

    -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의 금리는 보증금에 대하여 연1.3% / 월세에 대하여 연1.0%

    - 이용기간은 2년 (4회 추가 연장 가능, 최대 10년동안 이용 할 수 있음)

    - 10년 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년 추가하여 5명인 경우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의 대출금 지급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점에 가셔서 상담 및 심사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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