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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자격조건 알아보기
    생활필수정보 2023. 7. 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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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인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그리고 자격조건의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가사(집안일), 동행지원(은행업무, 장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기존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이나 저소득층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홀로 사는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도 돌봄, 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일상돌봄 서비스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말하며, 지난 5월 발표한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로써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가족 등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13∼34세)에게 돌봄·집안일·병원동행·심리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의 관한 브리핑을 열고 사업취지의 대한 설명 및 하반기부터 12개 시,도 37개 지역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1. 중장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 (만40~64세)

     

    2. 가족돌봄 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포함, 만13세 ~ 34세)

     

    중장년층은 고독사에 제일 취약한 연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매년 전체 사망자의 약 1% 내외가 고독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50~60대 중장년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일반 또래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미래를 준비하기 힘들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2022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_기본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서비스는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월 12 ~ 72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가 돌봄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신체지원 서비스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활동지원) 제공

     

    가사 지원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식사, 설거지 등의 가사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지원

    은행,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행동 등 일상생활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주요 내용_특화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로 식사나 영양관리,병원동행 간병교육, 소셜다이닝 등이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 서비스 종류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동행, 맞춤형 심리지원, 단기 시설보호 지원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소셜 다이닝 (요리를 통한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교류 증진 지원

     

    가족돌봄청년 서비스 종류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병원 동행 및 접수수납 지원, 맞춤형 심리지원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 간병 및 돌봄 교육, 청년 자립기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일상돌봄 서비스별 사업 수행지역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전국 12개 시,도 37개 시군구 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기 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 영암군, 해남군, 강원 동해시,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경북 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제주 제주시 입니다. 

     

    선정된 지역은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과 함께 조속한 사업 지역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이어 2차 사업지역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 되어 부과되게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되며,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고 바우처 (이용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를 이용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여 선택권의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 (12시간, 36시간, 72시간), 특화서비스 (최대 2개) 이용 가능

     

    기본서비스 비용은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 6000원 입니다. 특화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월 12~25만원입니다. 기본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서비스 금액의 10%, 중위소득 120~160%는 20%, 중위소득 160% 초과는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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