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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방법 안내
    생활필수정보 2022. 9. 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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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하셨으나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방법을 참고하셔서 지원금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지원금은 언제 신청 가능할까요?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이 아닌 자가격리를 7일간 진행한 경우, 그 이후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보조금24로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

    ※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1)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 지원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앱 (www.gov.kr)의 '보조금 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2)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 및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으로 되어있지만, 격리 해제가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인원수가 상당하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원금을 받는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인 늦어지면 지원금을 받기까지 2달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확진지가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위탁부모 등 포함)

     

    1)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은 22년 0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진행해주신 후, 정부24 메인 또는 검색창에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검색하여 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위 화면에서 코로나 생활 지원비 온라인 신청 관련 세부 항목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보조금24를 클릭 후, 나의 혜택 또는 전체 혜택을 클릭하여 줍니다. 나의 혜택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맞춤안내 조회라는 것이 보입니다. 맞춤안내 조회를 클릭 후, 신청가능 지원금을 클릭하고 최종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나의혜택 → 맞춤안내 조회 → 신청가능 지원금 → 신청) 위와 같은 절차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천천히 따라오신다면 쉽게 신청 가능하오니, 꼭 신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지원금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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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프라인 신청 (방문신청)

    •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 신청서류로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신청방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신청보다는 온라인 신청이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컴퓨터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황상 힘든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문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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