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하셨으나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방법을 참고하셔서 지원금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지원금은 언제 신청 가능할까요?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이 아닌 자가격리를 7일간 진행한 경우, 그 이후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보조금24로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지원대상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
※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1)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 지원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앱 (www.gov.kr)의 '보조금 24'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2)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 및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으로 되어있지만, 격리 해제가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인원수가 상당하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원금을 받는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인 늦어지면 지원금을 받기까지 2달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확진지가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위탁부모 등 포함)
1)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은 22년 0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진행해주신 후, 정부24 메인 또는 검색창에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검색하여 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위 화면에서 코로나 생활 지원비 온라인 신청 관련 세부 항목과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보조금24를 클릭 후, 나의 혜택 또는 전체 혜택을 클릭하여 줍니다. 나의 혜택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맞춤안내 조회라는 것이 보입니다. 맞춤안내 조회를 클릭 후, 신청가능 지원금을 클릭하고 최종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나의혜택 → 맞춤안내 조회 → 신청가능 지원금 → 신청) 위와 같은 절차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천천히 따라오신다면 쉽게 신청 가능하오니, 꼭 신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지원금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신청보다는 온라인 신청이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컴퓨터로 신청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황상 힘든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문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