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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생활필수정보 2022. 1. 16. 21:00반응형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2021년 01월 6일부터 2022년 01월 16일까지 있었던 영업시간 제한 조치 (21시 이후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로 인해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에 손실을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 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총 500만원을 선지급을 해주는 종합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서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격 발표하였는데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0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로써, 2022년 1월 19일 (수요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은 우선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 예정이며, 만약 손실 보상금이 선지급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하여 1%의 금리를 적용한 대출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정리)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을 미리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 4분기 250만원 / 2022년 1분기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하는 제도 입니다.
- 추후 손실 보상금이 확정될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미리 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 시스템 입니다.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
※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많을 경우
2022년 2월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을 뺀 차액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만약 내가 500만원을 선지급금으로 받았는데, 추후 손실보상금이 700만원으로 확정된다면 차액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융자기간 5년)
선지급금에서 손실보상금을 뺀 잔액을 5년에 걸쳐서 상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는 무이자로 적용이 되며, 손실보상금 확정 후에는 1%의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무이자 1.0%, 고정) 예를 들어 500만원을 선지급 받았으나, 실제 손실보상금으로 200만원이 확정되었다면 남은 잔액인 300만원을 5년에 거쳐서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2022년 01월 19일 수요일 09시 ~ 2022년 02월 04일 금요일 24:00까지 입니다. 단,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1/19 ~ 1/23)
5부제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01월 24일 (월요일) 부터는 오전 0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첫 5일만 5부제 적용입니다.)
그렇다면 5부제 기간동안 일자별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① 01월 19일 (수)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 9,4
② 01월 20일 (목)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 0,5
③ 01월 21일 (금)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 1,6
④ 01월 22일 (토)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 2,7
⑤ 01월 23일 (일)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 3,8
⑥ 01월 24일 (월) 신청 → 02월 04일 (금요일)까지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에 : 1960년생은 목요일 / 1962년생은 토요일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사이트 방문 후 절차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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