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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5월부터 가능)
    생활필수정보 2024. 4. 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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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방법의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소득금액증명원이란 무엇일까요?

    소득금액증명원이란 법인이나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의 문서입니다. 즉,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그렇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은 언제 필요한 서류일까요?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은 대출을 받을 때 DTI나 DSR 심사자료로 쓰이며, 맞벌이 부부의 증명 자료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이 프리랜서라면 본인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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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최근에는 청년드림통장이나 청년도약계좌 신청시 반드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서는 2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소득확인 기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첫번째 증명서류는 홈택스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며, 그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세금 납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나 납세 증명서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소득확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간편하게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화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것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가까운 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 접속

    2.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클릭

    3. 즉각 발급 증명 클릭

    4. 소득금액증명 클릭

    5.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진행

    6. 주소 공개여부와 주민등록 공개여부 선택

    7. 수령방법과 발급 희망 수량을 결정

    8. 신청하기 클릭 및 인쇄 진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소득금액증명원 등록기간 (2023년 및 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022년 귀속분 이전까지 발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 2023년 귀속분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자소득용,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은 2024년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2023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은 2024년 07월 02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매년 5월 발급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년도까지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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